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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대차대조표·감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사립대 대차대조표·감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 김미선 기자
  • 승인 2001.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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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11:19:25
사립대는 앞으로 경영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달 초 사립대 예·결산 공개제도 확대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사립대학 법인과 학교의 합산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대학신문이나 일간신문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립대는 관련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도서관, 종합민원실 등에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전년도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전인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연도 예산서는 새로운 회계를 시작하기 5일 전인 2월23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추경예산의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확정된 새로운 예·결산 공개제도는 2000년 결산부터 적용된다.

그간 사립대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예·결산 관련 문서는 일반업무·교비·수익사업회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율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돼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사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 경영상태을 숨기면서 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횡령해 분쟁을 겪기도 했다. 대학당국과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두고 해마다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도 대학의 살림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사립대의 경영상태를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조호식 사무관은 “사학의 재정·회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사학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행유무를 각종 행·재정 평가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의 재정형편을 자세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공개범위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에선 의무적으로 공개할 범위를 ‘항’까지로 묶고 ‘목’은 자율적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목’까지 공개할 경우 재정지원 평가시에 가점을 줘 점진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목’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결정과정에서 대학의 반발을 우려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 공개 의무화를 제외하곤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학의 재정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목’항목까지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김미선 기자 whwoor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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