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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2개월전 통보해야
재임용 탈락, 2개월전 통보해야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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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11:34:48
내년부터 대학은 구체적인 이유없이 ‘임기만료’ 통지서 한 장으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하더라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며, 대학은 재임용 탈락 사실을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계약제·연봉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중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작업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달 초 “내년부터 교수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가 시행되면 부당한 교수 재임용 탈락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비판여론에 따라 업적평가를 통해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교수의 재임용 심사시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할 때는 심사기준·절차·근거 등을 밝혀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 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간 대학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임용에서 제외해도 교수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재임용 탈락처분을 대학과 교수간의 계약만료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확정돼 법적 구속력이 갖춰진 경우 부당한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교수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패소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제와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교수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임용 거부사유를 밝힐 의무조차 없는 현행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사전통보 의무화 규정 등을 마련한다면 교수신분의 불안요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진행중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를 비롯한 ‘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방안 연구팀’이 공청회를 통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계약임용제·연봉제의 시행방식도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현재 교육부는 계약제의 경우, 교수들의 교육·연구·봉사 활동에 대한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봉제는 성과급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 대학도 업적평가규정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학칙개정 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간제임용제가 일부 대학에서 교육·연구 능력과 무관하게 교수의 신분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수사회가 시기상조라며 비판하고 있는 계약제·연봉제의 실시규정까지 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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