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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책 재발행에 이름 '슬쩍' 올린 교수들, 벌금형 확정
남의 책 재발행에 이름 '슬쩍' 올린 교수들, 벌금형 확정
  • 장성환
  • 승인 2020.04.2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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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200만 원~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출판사 측의 권유로 자신이 쓰지 않은 토목 관련 서적 재발행 시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책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200만 원~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출판사 측의 권유로 자신이 쓰지 않은 토목 관련 서적 재발행 시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학생들 및 대중들을 기만했다"며 벌금 1천500만 원~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1천200만 원~1천500만 원으로 깎아줬다.

대법원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대학교수 B씨에 대해 기존 저작물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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