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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 정부 지원 대폭 줄어 든다
사립대 강사 정부 지원 대폭 줄어 든다
  • 하혜린
  • 승인 2020.11.1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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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국고 예산 70→50%로 삭감···“강사 대량 해고 우려”
“강사법 취지 퇴색 않도록 정부 지원 늘려야”

‘강사법’ 관련 사립대 정부 지원이 내년에는 대폭 삭감된다. 시간강사 고용 축소와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429억 원에서 내년엔 26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정부 지원 국고 비율 역시 70%에서 50%로 크게 조정된다.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올해까지 70%는 정부가 지원했고 나머지 30%는 대학이 자체 자원하거나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349개 대학에서 융자를 신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정부 자원이 줄어들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고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다”라며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여러모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강사법을 흔들고 있다”라며 “강사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비율 축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사법 안정을 위해서는 국고 자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처리된다면 강사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정부가 강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고의 안정적 지원이 관건이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 사업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강사법은 2018년 개정돼 201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사 고용안정과 고등교육 질 제고,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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