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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대학생을 위한 ‘알바 꿀팁’
예비대학생을 위한 ‘알바 꿀팁’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승인 2020.12.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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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청년노동


청년유니온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대학교가 있다. 하루는 차가 굉장히 많았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쏟아져 나왔다.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 아마 수시 시험을 보고 나오는 것 같았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수능도 미뤄지고 수시를 준비할 여건도 마땅치 않았을 텐데, 생판 모르는 타인이지만 고생했을 수험생들을 보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싶었다.

수능을 보고 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들로 여행가기, 면허 따기, 대외활동하기 등이 꼽힌다. 그중 빠질 수 없는 것은 아르바이트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나 대학 졸업 후에 일자리를 갖게 된다. 특히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시기로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가 가장 많이 꼽힐 것이다. 이때 첫 일자리는 노동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는 계기가 된다.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며 단순 ‘가성비’보다도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쓰고 나니 수능 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어른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사람의 잔소리 같아서 바로,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한다.

 

2018년 12월 4일 명동에서 찍힌 고양이 탈 전단지 아르바이트생 사진=연합뉴스
2018년 12월 4일 명동에서 찍힌 고양이 탈 전단지 아르바이트생 사진=연합뉴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다. 내년에는 여기서 1.5% 인상된다. 8,720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돈으로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한 업무를 하는데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덜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둘 수 없다. 혹여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사업장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난 뒤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아무리 ‘시급 만원을 주겠다’라고 해도 계약관계에 대한 물증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다. 만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출퇴근 기록을 해놓거나 교통카드 내역, 면접녹음, 사장과의 카톡 등, 일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모아두면 좋다. 물론 계약서를 2부 작성해 한 부를 노동자에게 건네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꼼짝없이 손해 보는 쪽은 본인이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장님, 깜박하신 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언제 쓰면 될까요?’라고 담백하게 물으면 된다. 그냥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싫어하는 사업주도 있으니 ‘대학교 근로장학생 신청을 위해 증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다.

 

2016년 6월 18일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위한 '이런 시급 6030원' 캠페인에서 스탑모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6월 18일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위한 '이런 시급 6030원' 캠페인에서 스탑모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주휴수당은 빼먹기 쉬운 부분이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1일분의 임금이다. 지금은 주휴수당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으나 10년 전만 해도 주휴수당을 주는 커피전문점이 11.6%에 불과했다. 과거 청년유니온 ‘노동법 읽기 모임’에서 주휴수당의 존재를 알게 된 한 조합원이 매니저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했고, 이후 언론 보도를 타면서 이슈가 됐다. 이제는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알며 제 몫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업주들의 꼼수가 기승이다. 15시간 미만을 조건으로 고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14.5시간과 15시간의 월 임금 차이가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청년유니온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얹는 정책을 고안 중이다.

 

‘임금 꺾기’ 꼼수에는 상담과 신고로

 

이 외에도 사업주의 꼼수는 많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오지 않아 대기한 시간을 시급에서 빼거나,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시키는 등 근로시간을 임의로 죽이는 것을 ‘꺾기’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사업주 지시 아래 일터에 있었기 때문에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으로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일찍 퇴근시키는 것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6월 23일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가 '꺾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3일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가 '꺾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까지가 개략적인 아르바이트 ‘꿀팁’이다. 꿀팁이라고 하지만 이제 막 학생에서 성인이 된 예비대학생이 사장님에게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때 같이 옆에서 맞장구치며 지지해 줄 친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친구는 실제 믿음직한 친구일 수도 있고 ‘청년유니온’처럼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일 수도 있다. 청년유니온에서는 무료로 노동상담도 제공한다. 청년유니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로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정책들이 있다. 앞으로 일터에 발 디딜 당신에게 든든한 친구와 사회가 함께하길 바란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유니온’의 위원장. 청년과 꿈(직업)에 관심이 많고 청년유니온을 만나 청년노동에 대해 눈을 떴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언제 어디서나 주체적으로 살아라)’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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