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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처우 개선 이끌어 낸 전주대 단체협약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처우 개선 이끌어 낸 전주대 단체협약
  • 장혜승
  • 승인 2021.01.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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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교수노조 합법화 ’이후 첫 단체협약 체결
오재록 전주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오재록 전주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전주대가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교수노동조합과 학교법인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조정 성립은 지난해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동조합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이 체결된 첫 사례이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해당 분야에 밝은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선정해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를 대상으로 1차(2020.12.24.), 2차(2021.1.8.), 3차(2021.1.13.)에 걸쳐 조정을 진행했다는 것이 중노위 측 설명이다. 이번 조정에서 노동자 측 대표로는 오재록 전주대 교수노동조합 위원장(행정학과·사진)이, 사용자 측 대표로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이 참여했다. 

노사는 △연구실 제공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주요쟁점에 관해 합의했다.

“사학개혁 디딤돌 될 것”

원래 전주대 교수노동조합과 학교법인 간 쟁점사항은 55개였으나 중노위 조정을 거쳐 17개 조항과 부속합의서 6개 조항까지 합쳐 2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23개 조항의 핵심 내용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교육부가 ‘전임교원확보율’ 지표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 결과 2000년대 중·후반부터 비정년트랙 전임교수가 대거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먼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들을 단계적으로 정년트랙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환 방법과 절차를 노조 조합원들과 논의해 정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임금체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임교수들은 호봉제가 적용된 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들에게만 연봉제가 적용됐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들도 호봉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개선된다. 전주대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수가 정년트랙 전임교수직에 지원하려면 사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재 직을 유지하면서 정년트랙 전임교수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오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학운영 일부 참여 가능성도 열려

사측인 학교법인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에게만 차별적으로 가해졌던 불이익도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 그동안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들은 승진 시 강의평가 점수의 비중이 높았다. 오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6개월 안에 TF를 만들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강의평가 점수 비중을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교원 승진 등을 의결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그동안 교원인사위원회에 관련 보직교수가 아닌 교수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에 대한 사안을 다룰 때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수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 조정안 합의는 전주대 교수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성사됐다. 오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에 임하지 않으려 하는 등 난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사학개혁의 디딤돌을 놨다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전주대 관계자는 “교수노동조합과 학교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맞다”면서 “핵심 현안에 대한 합의는 완료했고 나머지 협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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