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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권 변호사, "송교수 재판 인권 침해"
독일 인권 변호사, "송교수 재판 인권 침해"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6.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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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독일 인권 변호사는 지난 12일 송두율 교수의 재판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방한했다. © 교수신문
송두율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 인권·법률단체가 변호사를 한국으로 보내는 등 구명 운동에 나섰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 대책위)는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 인권 단체들이 송 교수에 대한 판결을 인권침해로 보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슐츠 변호사를 파견했다"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슐츠 변호사는 지난 12일 독일 공화주의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베를린변호사협회, 한국협의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방한했으며, 송두율 교수의 2심 공판과정 등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슐츠 변호사는 "독일사회는 송두율 교수에 대해 7년 구형한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1심 판결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증거능력이 부족한 증인의 주장을 토대로 송두율 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등 문제가 너무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또 슐츠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은 저술활동 등을 통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이를 부정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서 활동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슐츠 변호사는 체류기간동안 재판 과정 참관을 비롯, 변호인단, 재판부 면담 등을 거쳐 독일 인권·법률 단체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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