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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온라인강의 99%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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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승
  • 승인 2021.0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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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 관리체계 발표
원격수업 규제, 새학기부터 완전 폐지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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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의 한 형태로 떠오른 원격교육에 대학들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혼돈에 빠졌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먼저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10개 권역센터는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교육을 대비한 권역 내 대학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센터는 공동활용학습관리시스템(LMS), 강의 영상 녹화와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한 공동 영상 제작실 등을 구축하고 대학 간 여건에 따른 원격수업 품질 격차를 줄이는 등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격수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의와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학 원격수업 규제도 이번 학기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그동안 원격수업 개설과 이수학점 비율을 전체 학점의 20%로 상한선을 뒀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 대학의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과 국내-외국 대학간 온라인 공동 학·석사 과정 운영도 2학기부터 허용된다. 단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은 제외된다.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던 장애인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지원책이 마련됐다. 교육부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지체장애인용 한손용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인 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천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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