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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비정규교수노조 단협 체결…모성보호 등 합의
강원대·비정규교수노조 단협 체결…모성보호 등 합의
  • 장혜승
  • 승인 2021.0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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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단체교섭·입금협약 체결식에서 김헌영 총장과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대
지난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단체교섭·입금협약 체결식에서 김헌영 총장과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과 강원대(총장 김헌영)가 지난 18일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와 노조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시설물 이용 등 차별금지와 임금 및 고용안정, 조합활동 보장 등 내용을 담은 40개 조항과 7개 부칙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단체교섭 4차례, 실무교섭 7차례를 진행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합의 사항은 △학술활동지원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노사협의회 운영 △교내시설 이용 차별금지 △공동강사실 및 연구공간 제공(집기와 물품 제공) △대학기구 참여 보장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양측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노사상생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이번 협약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비정규교수를 임용계약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한 점이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도 “그동안 여성 강사들이 출산휴가를 요구해도 단협에 명시하는 데가 없었다”며 “정규직교수와 비정규교수의 어린이집 사용에 차별을 두는 데도 많았는데 이번 단협을 통해 비정규교수 자녀도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규정한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가 시간당 9만2천800원이었는데 강원대는 9만3천원으로 정해졌다. 연봉으로 치면 최저임금보다 4-500만원이 적다”고 아쉬운 점을 꼽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학교와 노조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며 “비정규교수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협약을 통해 얻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원대분회는 지난해 전국 250개 대학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회 중 11번째로 출범했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다음 달에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출범해 강원 도내 비정규교수들의 목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승 기자 zz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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