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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공적 책임 강화에 주력”
“사학의 공적 책임 강화에 주력”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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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10:53:06
민주당 교육위 간사를 맡아 사립학교법 개정법안 성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재정 의원은 “사학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공적기관”임을 강조했다. 지난 25일 이 의원을 만나 개정법안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당론확정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학의 소유와 경영, 학사운영과 학교운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일부의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입니다. 일부의 지적처럼 사학법인의 로비 때문은 아닙니다.”

△개정법안의 근본 취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학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말해 학교운영과 학사운영을 분리해 학사운영권은 총장이 갖고, 학교운영권은 법인이사회가 갖도록 한 것입니다.

△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학운영이 합리적인 틀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운영에 대한 견제으로 감독이 가능할 때 대학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사운영과 교육은 전적으로 총장의 책임아래 진행되고, 학교에 대한 예·결산, 중요한 사항의 결의, 시설의 확보 등은 이사회가 맡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또 견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교수회를 법적기구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고민된 것이 아닙니다. 사학운영 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사학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 현재 빚어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비판적 지적도 있습니다만.
“비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들의 복귀가 어렵도록 조문을 만들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비리를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도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수회나 학교운영위원가 추천하는 사람이 1/3이상 이사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사학의 공적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선 공익이사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공익이사제는 위헌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이번 개정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좀더 신중하게 연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나라당에서도 별도의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물론 야당도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안은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속에서 마련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타협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표결처리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 언제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정법안은 3당 정책공조 사항이므로 협의를 거쳐 합의가 된다면 6월국회에선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백15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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