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 상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규정 없어
대학이 학생회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에 개입하는 경우 있어
대학이 학생회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에 개입하는 경우 있어
대학의 학생회와 동아리, 학생 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학생자치기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칙으로 학생자치기구 조직과 운영을 제한할 수 있어 민주적 학생자치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에서 규정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뒀다. 학생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참여로 학문공동체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자치기구를 확실한 법적인 토대 위에 둬 대학 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혜린 기자 hhr21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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