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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법적기구화, 교수임면권 총장손에
교수회 법적기구화, 교수임면권 총장손에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5.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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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4 13:36:45
주춤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법개정을 공식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 열어 교육위 소속 이재정·설훈·임종석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한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등 3개 개정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교육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확정한 개정법안은 △교원임면권 총장 위임 △교수회 법적기구화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강화 △교원인사·징계위원회 구성 다원화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당초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임시이사의 임기제한제를 해임제로 바꾸려 했던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개정내용
민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조항들이 신설·변경됐다. 대학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결산서 제출시에는 감사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감사 중 1인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나 회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비리·분규 당사자가 학교에 복귀할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을 잘못 운영해 쫓겨난 이들이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명문화한 점도 특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교수의 최종 임면권은 총장에게 주어지지만 반드시 두 위원회의 제청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위원의 구성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까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지명해 임명했지만 개정안은 교수회, 총장, 이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인이사들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법안에서 교수사회의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교수의 임면권이 총장에게 환원된 것과, 교수회가 임의단체의 성격을 탈피해 법적기구로 명문화된다는 부분이다.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교수의 임면권은 90년 개악이후 10여년만에 다시 총장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

△향후 일정
민주당이 진일보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긴 했지만 교육위에서 언제쯤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4월 국회가 개회되긴 했지만 교육위의 상임위 활동이 파행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교육정책의 실기를 문제삼아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교육위 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오는 6월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잠정적으로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개정법안을 상정하자 손을 놓고 있는 한나라당도 교육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법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만 초점을 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현승일 한나라당 의원측은 “여당이 마련한 개정법안은 사학의 자율적 운영권한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사학의 부패방지와 비리사학 근절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당 내부적으로 성안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는 5월까지 법안을 마련, 6월 국회에서 여당안과 병합심리를 거칠 계획이다.

현재 교육위에는 민주당의 개정법안과 여·야 개혁파 의원 21명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정법안이 함께 제출된 상태다.

△통과가능성
6월 국회가 개원한다해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법 개정이 당론으로 확정된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설훈 의원측은 “충분한 내부연구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 안이므로 가감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별도의 법안의 만들고 있지만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이재오 의원측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여당 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공동여당이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또한 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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