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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국립대학회계법 실태 자체 점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국립대학회계법 실태 자체 점검
  • 조준태
  • 승인 2021.05.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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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대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김수갑)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공립대 학생들은 1963년 문교부장관령으로 징수하던 기성회비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국립대에 대한 재정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점을 논조로 2010년부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인건비성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법률에 따른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종전 기성회계로 지급하던 수당성 인건비를 폐지하고 교육·연구와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총장협의회에서 국·공립대학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대학에서 실적관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을 발견해 부당 수령 금액 자진 반납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전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국공립대에서 국립대학회계법의 도입 취지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연구와 학생지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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