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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18 배상 약속안지켜
교육부, 5·18 배상 약속안지켜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5.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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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4 00:00:00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 혐의로 계엄합동 수사반에 연행돼 강제사직 당했던 교수들에 대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국립대, 사립대 소속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에 공문을 보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교원 손해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사직의 입증과 배상수준을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조치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는 전남대와 전북대의 교수들에게는 해직기간의 임금을 배상하면서 유독 조선대 등 다른 대학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선대 해직교수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교수들과 같은 일을 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해직됐는데도 사립대 교수들만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 김수남 교수(국어국문학부)는 “보상을 약속해놓고 사립대학만 제외시킨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립대 해직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했으나, 사립대의 경우 예상보다 인원이 많고 관련 부처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선대 해직교수들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이상호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5·18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추진됐으나 조선대 해직교수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호소도 불가능하게 됐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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