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00:00:00
총장의 명예훼손, 노동운동 참여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인하대에서 파면 당한 김영규 교수(경제학과)의 재심청구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는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결정했다. 재심위는 김 교수가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 인천지역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로 참여해 집회에서 발언한 것이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인하대 졸업생들이 대우자동차(주)에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해교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건일 총장의 취임과정의 문제점과 법인의 부채전가 의혹 등을 밝힌 부분은 공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노건일총장이 교통부 장관 재직 시 한진그룹에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교수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김 교수는 “노동운동에 대해 교수들의 사회적 참여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기업의 이익에 반한 것이 해교 행위로 인정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교수는 이번 주 중에 수원행정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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