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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교수는 늘고 있는데…출산 휴가 보장 필요하다
젊은 여교수는 늘고 있는데…출산 휴가 보장 필요하다
  • 민세진
  • 승인 2021.05.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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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 대학 양성 평등을 위한 제언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 전반으로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정착되는 가운데 대학 내 양성 평등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여성 교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학 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여성 교원의 출산 휴가는 규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출산 휴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책임강의시간의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모성 보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다. 

동국대(총장 윤성이)의 경우, 출산 전후 학기에 교원의 선택에 따라 연간 책임강의시간의 1/2을 감면받는 모범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다. 대학본부와 여교수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람직한 사례이다. 서강대나 한양대 등도 산전후 휴가 중에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성 교원의 출산은 대학별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소홀히 취급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비교적 신분이 불안정한 조교수나 부교수 시기에 출산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산 휴가에 대한 온전한 보호는 양성 평등에 중요한 사항이다. 2020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으로, 전국 대학교의 재학생 규모를 놓고 보면 전체 약 144만 명 중 여학생 수는 71만 명 정도로 여성이 49%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의 교원 중 여성 교원의 비율은 33.4%에 불과하다. 비교적 신분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전임교원을 별도로 보면 여성 전임교원의 비율이 24.7%로 떨어진다. 그나마 이 수치는 전임교원을 구성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집단 가운데 조교수 중 여성 비율 35.6%가 평균을 밀어올린 결과이다. 조교수 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교수 중 여성 비율은 17%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 조교수의 비율이 교수, 부교수에 비해 상승하는 것은 대학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현재의 조교수 집단이 교수가 될 즈음에는 전반적으로 여성 교원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 휴가의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대학의 진정한 양성 평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UCLA에서 박사를 했다. 동국대 여교수회 회장과 한국여성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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