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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내년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내년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
  • 박강수
  • 승인 2021.06.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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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은 폐지, 취약계층은 이자 면제
지난 4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
지난 4월 2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채무를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만에 석∙박사 과정 인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 조건으로 요구됐던 성적과 신용 기준이 폐지되고 취약계층은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게 될 대학원생, 저소득층 학생은 약 8만8천 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등록금은 석사과정의 경우 6천만원, 박사과정은 9천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과 동일하게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 선에서 지원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경기도가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실업률 상승, 숙련노동자 수요와 고급인력 양성 필요성 증가 등이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나라는 이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책을 운영 중이다.

성적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재학생의 경우 이전 학기 C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성적, 이수학점이 부족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이 지난해에만 1만3천여 명이었고 이는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생의 과반을 넘는다(56%). 2022년 1학기부터는 성적과 관계없이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당장 올 2학기에도 일부 성적요건 미달 학생에 대한 특별승인제도를 시행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재학 중 발생 이자를 면제하고, 청년 파산자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를 면책해 준다.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30% 상당의 등록금 추가분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취약계층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파산한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성적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성적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에 대한 학생의 상환 의무는 지속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고,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방안을 마련해 대출건전성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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