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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거버넌스, 사학법 개정이 답이다
사립대 거버넌스, 사학법 개정이 답이다
  • 강신철
  • 승인 2021.06.2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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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_ 강신철 논설위원 /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대학정책연구소장

 

강신철 논설위원/한남대

사립대학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국회는 교육개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둣하다. 문재인 정부도 4년 동안 교육개혁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대부분의 사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사립대학의 구성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편중된 법적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재단 이사회와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총장의 경영에 의존하며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많은 사학재단들이 재단전입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사학 비리는 끊이질 않아도 교육부는 형식적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사학재단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사학재단은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대학교육의 80% 가까이 떠맡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사회에 편중된 권한을 부여한 사립학교법에 기인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에게 학교법인의 예결산과 재산취득 및 처분,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합병과 해산, 학교장과 교원의 임면, 기타 수익사업과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학내 구성원들보다는 이사회와 총장중심으로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총장은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학 내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마련된 대학평의원회도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심의권만 있지 의결권이 없어서 총장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결국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총장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 거버넌스가 결정되고,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는 총장 위에 군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사회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총장은 재임되기 위해 이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대학의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 사립대학 거버넌스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로 바뀌려면 아래와 같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최소 교육경력 및 조직 운영 경험 등 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이사의 비중이 적어도 이사 정수의 반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개방이사 추천 및 선출과정에서 기존 이사와 총장이 개입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둘째, 이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총장선출제를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 또는 최소한 간선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회가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으므로,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이중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이사들을 제외한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로만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들의 자치기구인 교수(협의)회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교수회 의장을 총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어 전혀 총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없다. 넷째, 총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게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재단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재단에는 실질적인 벌칙을 가해 재정확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강신철 논설위원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대학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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