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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국회 본회의 통과
  • 정민기
  • 승인 2021.07.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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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학생·청년·학부모’ 각 2명씩 의무 포함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

2002년부터 여야 대선후보 대선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돼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에 등장했다. 사실상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다. 위원 구성은 다른 대통령 위원회처럼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대표)으로 총 21명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에는 학생·청년·학부모 대표를 각 2명씩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수립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며 “내년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환 채비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오랜 논의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와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10일과 30일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정권 교체, 현안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 학생과 학부모, 국민 모두가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인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은 또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또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일방‧편향적인 위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기 기자 bonsens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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