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5:33:22
교수계약제임용과 연봉제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확정짓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대학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계약제임용과 연봉제에 대한 시행근거는 교육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지침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임해 놓고 있다. 때문에 임용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학이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지 이미 1년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부당한 재임용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과 신규임용시 절차와 규정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교수들의 신분을 결정짓는 중대사안이다.
이와 관련 경북의 한 국립대 기획처장은 “내년부터 도입될 계약제임용과 연봉제를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년 정도는 충분한 예행연습이 필요한데, 시행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적으로 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국립대의 입장에선 기본연봉 산정, 계약기간 설계 등을 시행령이 명시한 기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을 지난 2월말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금씩 그 시기를 늦춰왔다. 그러나 교수와 대학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시행령은 아직도 관련 부처의 책상에서만 맴돌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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