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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659억, 사학법 개정해 지불한다
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659억, 사학법 개정해 지불한다
  • 박강수
  • 승인 2021.07.2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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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0년째 청산 중인 폐교대학 9곳, 내년도 청산융자지원 예산 673억원 신청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영덕 의원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영덕 의원실

 

교직원 체불임금 등 폐교대학 청산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청산지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 법인에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사립대 재정건전성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문을 닫게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 지원을 확충하는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폐교대학 잔여재산은 사학청산지원기금으로

 

핵심은 폐교대학 증가에 대비한 재원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진폐지한 학교법인은 해산 뒤 청산절차를 밟는다. 기존 법령은 이때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지난해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학교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했으나 재원 규정이 불분명했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내년부터 사학진흥기금 내부에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이 새로 생긴다. 폐교대학의 잔여재산은 청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돼 다른 학교법인 청산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폐교대학 청산융자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673억 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파산한 학교법인은 총 10개인데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미청산 법인의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액은 약 659억6천만원에 달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청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는 폐교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청산 소송 및 감정평가 비용에 청산융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매각한 자산의 수익금을 통해 융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덕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이사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폐교 문제와 관련해 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 종합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기록물 관리와 학생들 특별편입학 등 폐교대학 문제를 전담해온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지원재원까지 확보해 중추적 역할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감사인 지정한다

 

사립대 재정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사립대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먼저 4년간 자율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뒤 2년은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식이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감사 대상인 학교법인이 스스로 감사 주체인 공인회계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회계감사제도가 형식화됐다는 비판을 보완한 것이다.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이 같은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중이다.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는 6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공익법인은 4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2년간 국세청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의 시작과 끝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대학 정상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된 임시이사제도도 보완됐다. 해석상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받아온 임시이사 선임요건을 ‘임원 취임 승인이 최소되면서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학교 운영 정상화에 따른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처분 절차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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