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25 (수)
출판계, 구글인앱결제 강제 관련 공정위에 신고
출판계, 구글인앱결제 강제 관련 공정위에 신고
  • 김재호
  • 승인 2021.07.29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서 제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7월 29일(목)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구글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볼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공동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되어 있거나 향후 등록하게 되는 모든 앱 내에서의 결제(인앱결제)에 있어서 구글의 결제시스템인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존 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신규 앱에 대해서는 등록거절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제정책 변경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그 시행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출협은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63.4%를 차지하고 있어 구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앱 개발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결제대금에 대한 수수료 30%를 구글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협은 인앱결제의 의무화로 인해 기존 앱마켓에서 콘텐츠의 거래에 이용되고 있던 외부 결제시스템의 운영자(결제대행사)는 앱마켓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이 앱 개발자로 하여금 결제대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앱 마켓에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협은 앱 개발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앱 개발자는 추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만큼을 콘텐츠 가격에 전가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콘텐츠 이용료가 인상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한편, 출협은 구글이 변경된 결제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앱 개발자에 대해 기존 앱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신규 앱의 경우에는 등록거절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앱 개발자로 하여금 외부 결제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고 구글의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 거래하는 행위’로서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협을 비롯한 신청서 제출 참여 단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또한,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