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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임금 격차 두 배까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임금 격차 두 배까지
  • 박강수
  • 승인 2021.08.25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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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조사’

연구년∙육아휴직∙병가휴직 없는 곳 다수
정년트랙 전환 안 돼 승진 자체가 불가능

교수사회의 차별 실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 상지대 교수)이 지난 24일 발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실태조사’ 결과 임금 수준, 책임강의시수, 복지처우, 승진제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년트랙 교수와 비정년트랙 교수 사이 제도적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노조는 비정년트랙 교수 처우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5개 대학(일반대 12, 전문대 3)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출처=전국교수노조
출처=전국교수노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보수 수준이 꼽혔다. 조사 대상 대학의 78.6%가 비정년트랙 교수의 임금이 동일한 경력과 조건의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답했다. 채용 시점에 따라 임금 수준이 더 낮아지는 대학도 있었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70% 이상이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재임용이 되더라고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답한 대학이 53.3%로 과반을 넘겼다.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둔 대학은 없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책임강의시수 항목을 보면 강의전담 비정년트랙 교수는 연간 평균 23.6학점을 담당하는 데 반해 정년트랙 교수는 19.4학점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4.2시수 차이다. 교수노조는 “일반적으로 연구실적은 강의전담 전임교원(비정년트랙)과 정년트랙 교원 사이 큰 차이가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제도 차이도 컸다. 모든 조사 대상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수는 ‘연구년이 없다’고 답했고, 육아휴직이 없다는 응답은 46.7%, 병가휴직이 없다는 응답은 40%, 연구비 지원이 없다는 응답은 33.3%였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병가휴직은 무급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고 연구비는 강의와 연구교수에 따라 50만원, 500만원씩 차등 지급되거나 논문 투고료만 지원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승진의 길도 대부분 막혀 있었다. 60%의 대학이 비정년트랙의 승진 가능한 범위가 조교수까지라고 응답했다. 승진제도가 없는 셈이다. 부교수까지라고 응답한 곳이 33.3%였고 정교수까지라고 답한 대학은 한 곳이었다. 더 교묘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7년차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돼 교수까지 승진이 가능하지만 2017년 이후 인사규정에 해당조항이 삭제되면서 승진길이 막힌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근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급여 산정 및 인상 등 현실적인 기준 마련 △계열전환 정량화나 직무전환 기준 마련 △1인 연구실 제공 △정년트랙 교수에 의한 위계적 강의배정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정년트랙 교수들이 비정년트랙 교원을 두고 논문 덜 쓴다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업신여긴다”거나 “정년트랙은 비정년트랙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다” 등 기본적인 인식 격차 역시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대학들은 정년트랙 교수가 67.6%, 비정년트랙 교수가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비정년트랙 비율이 52.9%로 권역 중에서 가장 높았고, 일반대는 30.8%, 전문대는 38.3%로 전문대의 비정년트랙 구성 비율이 더 높았다. 73.3%의 대학이 비정년트랙 제도를 도입한지 10년 이상 되었다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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