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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검증 시효 도과로, 본조사 실시 불가” 승인
국민대 “검증 시효 도과로, 본조사 실시 불가” 승인
  • 하영 기자
  • 승인 2021.09.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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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

 국민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명신(개명 후 : 김건희)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본건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
▲ 본건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진행 상황

 예비조사위원회는 본건에 관한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시효를 삭제하였으나, 부칙 제2항에서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12. 8.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조사 결과 부칙 제2항 단서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결국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표에 덧붙여,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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