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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정 발의
유기홍 의원,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정 발의
  • 강일구
  • 승인 2021.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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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 OECD평균인 GDP 1.0%까지 확대 방안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도 추진
국립대학간 격차 해소하는 '국립대학법'도 발의
사진=유기홍 의원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은 29일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 생존을 위해 ‘대학균형발전 3법’을 발의했다. ‘대학균형발전 3법’에는 대학 재정문제 개선과 국립대학간 격차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겼다.

대학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법은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GDP대비 0.6% 수준인 현재 고등교육재정을 OECD평균인 1.0%까지 끌어 올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대학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재정을 어렵게 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세제 혜택 축소는 대학의 기부금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해당 법의 개정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립대학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국립대학법’이다. 39개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년 기준 1천670만 원으로, 서울대(4천860만 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유 의원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립대학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관련 공동 입장문에서 27일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팬데믹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은 여야의원 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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