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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3곳,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대학 13곳,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 윤정민
  • 승인 2021.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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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장기 체납시 국민연금처럼 가입자에게 알려야“
최근 5년간 1회 이상 법인부담금 미납 대학도 72곳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교법인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장기 체납이 교직원의 연금 수급과 연금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다며, 국민연금처럼 법인부담금 체납 여부를 가입자들에게 알려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학교는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에 달했다. 이중 대학은 8곳, 전문대는 5곳으로 미납액은 각각 약 17억 원, 2억 원이었다.

현행 사학연금 가입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다. 연금부담금은 교원의 경우 개인이 9%, 국가와 학교법인이 나머지 9%를 부담한다. 사무직원은 개인과 학교법인이 각각 9%씩 부담한다.

이때, 법인부담금은 학교 교직원의 고용 주체인 법인이 내는 사회보험료로, 학교가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인부담금 체납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교직원들은 부담금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학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법인부담금 체납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미납한 학교가 1천782개교, 연체 잔액은 약 49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대학은 57곳, 전문대 15곳으로 연체 잔액은 각각 약 27억 원, 약 6억 원이다.

법인부담금을 단기적으로 미납한 학교법인은 보통 연체 가산금을 부담하고 1~5달 안에는 미납액을 낸다. 행정상 착오, 단기 자금 운용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 몫의 연금액을 일시적으로 체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법인은 장기 악성 체납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의 연체 잔액은 전체 법인부담금 미납 총액의 65%에 달한다.

서동용 의원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또 교직원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처럼 법인부담금 체납 여부를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피해 발생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학연금공단은 학교법인의 부담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학교 측에만 납부 독촉만 하고 체납 사실을 소속 교직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이에 교직원은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부담금을 납부해도 학교가 체납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사업장이 일정 기간 부담금을 연체한 경우,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려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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