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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논문 미성년 공저자 16명, 2명만 입학허가 취소 통보
연구부정 논문 미성년 공저자 16명, 2명만 입학허가 취소 통보
  • 윤정민
  • 승인 2021.10.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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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대학평의원회, 지난달 28일 “평의원회 규정상 ‘김건희 논문’ 논의할 권한 없어”
서동용 의원,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국공립대는 현재까지 7곳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 안동대

교육부가 조사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 중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 진학자는 현재까지 23명으로, 이 중 16명의 논문이 연구부정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중 입학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교수 논문 미성년 공저자 등재 현황을 조사하고, 각 대학에 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부당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논문 저자로 등재한 여부) 행위를 검증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미성년자가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했는지까지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교육부 문서 수발신 목록을 분석해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소 30곳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성년 논문 공저자가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국립대 40곳의 미성년 공저자 입학자 현황 자료를 종합했다. 그 결과, 서울대, 전북대 등 국립대 7곳에 총 23명의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9명의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해 국립대 중 가장 많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대 9명이 참여한 논문 중 연구부정으로 확정된 사람은 2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연구부정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으로 서울대 입시에 응시했고, 5명이 논문을 입시 서류로 제출했다.

미성년 공저자의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에 따른 학생 처분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전북대만 2명에게 입학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자소서‧교사 추천서 등에 기재됐으나 평가에는 미반영했다”라거나, “미제출” 또는 “미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합니다”라고 알렸다. 제출서류에 연구부정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대의 입학 취소 사례는 1명도 없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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