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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은 국민의 기본권…대학 법령 정비부터”
“고등교육은 국민의 기본권…대학 법령 정비부터”
  • 김봉억
  • 승인 2021.10.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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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교수노조연맹·대학정책학회
‘새 정부 위한 고등교육정책’ 제안

“고등교육은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대학정책학회는 ‘새 정부를 위한 고등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기본권으로서의 고등교육 보장,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고등교육을 3대 전략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교육부 중심의 고등교육 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 고등교육이 보편화됐고 평생학습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이제는 기본권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수요자 부담 원칙’에서 ‘고등교육 공공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대학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정을 꼽았다. 18개 사립대가 이미 폐교됐지만, 폐교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 법인은 여전히 소송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법’ 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대신 ‘폐교대학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강사법’이 행정적 부담만 늘리고 정작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도 기초법이 허술한 때문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더 이상 낡은 제도로 대학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하나의 ‘대학법’을 지향해야 하지만, 그 전 단계로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7월에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가교육위원 추천권에 대한 갑론을박만 무성하였고 정작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대통령령을 잘 만드는 과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교육청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평생교육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남는 교육부 직원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중심의 고등교육 행정체제를 바꾸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전문대학 정책,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집단 추격 전략을 대신하는 선도형 전략으로의 전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장기적인 학문정책을 대학과 교수들이 스스로 찾아서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국가임용교수직제’ 도입을 제시했다. 교수 양성과 지원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의 개혁부터 교수 임용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고 불합리한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고등교육정책 제안은 지난 2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최한 ‘고등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이 발표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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