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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부정 의혹 ‘직접 조사’ 나선다
교육부, 연구부정 의혹 ‘직접 조사’ 나선다
  • 강일구
  • 승인 2021.1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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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강화방안’ 마련…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 지침’ 개정도 별도 추진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도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강화
※출처: 교육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대학 자체 연구윤리규정도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을 충실히 반영해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김건희씨 논문 검증’ 논란 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적 규제력을 강화한 ‘연구윤리 강화’ 방안을 교육부가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4개의 조항을 신설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대학 연구윤리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내용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내용에 대해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학은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현재 훈령(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대통령령(시행령)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민원이 있으면 수시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도 따로 규정한다. 중복게재, 연구부정해위에 대한 조사 방해,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훈령(지침)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다.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경우,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여기에 더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나서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방안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별도로 개정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지침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대학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은 지난달 1일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시간 끌기로 표절 검증을 뭉개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안이 엄중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른 행정절차와 동일하게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2011년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검증시효를 삭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사업비를 받은 대학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도 명확히 했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연구부정행위를 한 교수의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신뢰를 회복 데 있어 핵심 사안이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원칙”이라며 “교육부는 직접 대학의 학위논문 등을 검증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의 한계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며, 정부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은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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