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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범위와 학술지 출판과정 문제점 드러내
‘연구부정’ 범위와 학술지 출판과정 문제점 드러내
  • 김재호
  • 승인 2021.11.1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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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논문 관련 논쟁 이어져

올해 상반기 총 7회에 걸쳐 반박·재반박 논쟁 이어져
명예훼손·학술적 근거·학회 문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교수신문>은 올해 상반기에 ‘윤지선 논문’에 대한 논쟁을 총 7회에 걸쳐 소개했다.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은 2019년 12월 『철학연구』 127호에 실렸다. 이후 논문에 실린 내용에 대해 유튜버 김보겸 씨가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건 논문의 각주 18번이다. 윤지선 논문이 처음 실렸을 때는 “보겸이라는 유투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지+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라고 적혀 있었다. 수정 후에는 “이 용어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투버, BJ 보겸이 ‘보겸+하이루’를 합성하여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지+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라고 바뀌었다. 

또한 논문의 주장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충진 한성대 교수(철학과)가 비판글을 보내왔고, 윤지선 초빙교수가 반박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각각 재반박이 이뤄졌고, 이충진 교수는 세 번째 글을 통해 논쟁을 마무리했다. 그 과정에서 이동규 부산대 학생이 법적인 측면에서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결국, 공식적인 검증 과정은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넘어갔다. 문제를 제보한 김보겸 씨는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검증 결과 관련 공문을 <교수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체 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제12조, 제13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수정 전 논문: 각주 18번 일부는 ‘변조’에 해당함”, “수정 후 논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내용 없음”.  

특히 위원회는 “명예훼손, 학술적 근거 부족,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회의 회피하는 모습 등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고 내용 및 논문의 학술적 수준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본조사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사대상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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