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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 전액삭감…대량해고 불가피”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 전액삭감…대량해고 불가피”
  • 강일구
  • 승인 2021.11.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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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예산복원’ 요구…11일부터 국회앞 천막농성
2022년 강사법에 의한 재임용 절차 보장 3년 끝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오판을 국회가 바로잡아 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강일구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획재정부의 오판을 국회가 바로 잡아 달라며 11일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1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강일구 기자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은 2022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복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강사제도의 안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2018년 마련됐다. 2019년 8월 시행된 개정강사법은 강사들에게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과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는, 연간 단 4주간만 지급되는 강사 임금과 전체 강사 중 약 25%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70%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 5월부터 비정규교수노조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교육부를 설득해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교수노조는 “사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인건비는 어떤 논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며 강사의 기본적인 처우와 관련된 예산은 왜 삭감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도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이 삭감되면서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것이란 목소리가 우려가 있었다. 2021년 정부의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안은 265억 원으로 2020년 429억 원에 비해 약 164억 원이 줄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사립대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은 368억7천200만 원으로 104억2천100만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내년은 강사법에 의한 재임용을 보장하는 3년이 끝나는 시점이기에, 이번 전액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에 대해 “벚꽃 먼저 피는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정부까지 나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에 강사 대량해고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다. 이어 비정규교수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오판을 국회가 바로잡아 달라”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복원해 내년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학 강사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싶다”라며 “대학 강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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