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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관리위에 학생 30% 이상 참여한다
원격교육관리위에 학생 30% 이상 참여한다
  • 강일구
  • 승인 2021.1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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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25일 입법 예고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번 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원격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학생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이번 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시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도 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의 원격교육 참여도 지원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야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사이버대와 한국방송통신대의 위원회는 원격교육의 계획과 질 관리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원격교육시스템 등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 처리되는 데이터, 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훈령으로 각 대학에 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훈령은 지난 2월에 제정됐고 이미 많은 대학이 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에 학생 다수를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나 관여가 아니라 학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시행령은 미래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인프라의 안정성,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에 이것을 점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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