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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관련 단체’ 추천에 교수도 포함될 수 있어야”
“‘교원 관련 단체’ 추천에 교수도 포함될 수 있어야”
  • 강일구
  • 승인 2021.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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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안) 첫 권역별 토론회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번 달 3일(충정), 7일(호남), 10일(영남) 연이어 개최된다. 사진=교육부​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위원 자격과 추천·지명에 대한 세부 절차가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권역별(수도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을 ‘교원 관련 단체’가 아닌, ‘교원 및 교수 관련 단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총 21명인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당연직 2명(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회대표)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교원 관련 단체 기준을, ‘교육기본법’에 의거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 노조법’에 따른 전국단위 교원노조로 정했다. 추천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원 관련 단체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2명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기간 내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와 조합원 수 순서로 추천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학생·청년·학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과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청년기본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했다.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세부안도 나왔다. 위원이 교육과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사기업 임원이면 국가교육위 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했다.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 위원을 구성하는 데,
고등교육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했다.
사진=교육부 유튜브 캡처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부)는 “교원 관련 단체가 위원을 2명 추천할 수 있는데, 이를 ‘교원 관련 단체’보다 ‘교원 및 교수 관련 단체’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교육위 구성에 고등교육 관련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원 관련 단체 추천’에 초중등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대학 관련 단체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관련 단체로 교총과 교원 노조가 모두 인정받고 있다. 대교협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교수 노조의 목소리도 위원회에 반영될 가능성을 시행령에서 열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문제는 국가교육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였다. 시도지사협의회 김수현 부장은 “전체 위원이 21명인데 15명이 정치적 특성을 띠고 있는 단체의 추천이다. 정치 권력의 변화를 받지 않는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에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욱 충남대 교수(기계재료공학교육과)는 “국가교육위는 교육의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찾아보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위원회 사례를 반영해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하진혜 팀장은 “법률에서 국가교육위가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 다뤄야 할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추천한 위원분들도 있기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관한 사안도 논의될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령(안) 토론회는 이번 달 3일(충정), 7일(호남), 10일(영남) 연이어 권역별로 개최된다. 향후, 토론회에서 수렴된 시행령(안)은 내년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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