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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상반기 비정년트랙 실태조사…“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교육부, 내년 상반기 비정년트랙 실태조사…“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 윤정민
  • 승인 2021.12.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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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_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윤정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계약임용제 개선, 정부의 사립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종우 교수노조 정책부실장이 사회를, 홍성학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차별철폐 특별위원장과 박성원 대구대 교수(산업복지학과)가 발제를 맡았다.

 

홍성학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차별철폐 특별위원장.  사진=윤정민 기자

정부 지원 확대, 고등교육 수준 향상의 충분조건

‘블랙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홍성학 위원장은 우수한 교수들을 우대하고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대학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포함돼 있다. 사립대가 소속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사립대 경영자 측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까지 사립대 교원 보수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다.

홍성학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헌법과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춰 대학 교원의 임금을 대학이 책임지도록 하지 말고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와 같이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정부의 적은 재정지원금을 대학평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결국 각 대학으로 하여금 저임금 교원을 임용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등록금은 동결에서 더 나아가 점차 줄여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가되,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 대학의 공공성을 살리고 교원의 신분을 안정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지원을 OECD 평균인 1.1%로 늘리고,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의 급여 등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대구대 교수(산업복지학과).  사진=윤정민 기자

비정년트랙 차별, 평등 원칙 훼손

‘비정년트랙 교원제도 위법성과 책임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박성원 교수는 비정년트랙 교원도 국민이라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98헌마216) 박 교수는 비정년트랙 제도가 양산하는 불평등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차별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비교 대상인 정년트랙 교원에 비례적으로 합리적 차별의 성립 여부가 중요한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원 자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한 법령으로 임용된 교원이다. 박 교수는 “학내 교육 활동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며 “‘동일가치의 노동’의 관점으로 보면 고등교원에게 주요하게 요구되는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집단이 비슷한 학력, 기술 등을 가지고 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비정년트랙의 평등권 원칙 적용에 비교 기준이 되는 정년트랙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로 교수회 참가 자격 제한 등 차별을 따져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처럼 헌법과 하위 법령(교육기본법, 교원지원법)이 고등교원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교원 지위에 대한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비정년트랙을 양성해 교수 사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으며 헌법 제1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기정 민교협 상임의장, 이종복 사교조 위원장, 김영인 교수노조 교권실장, 남정희 대전대 교수(교양학부), 정봉출 교육부 대학교원지원팀장.  사진=윤정민 기자

‘비정년트랙’ 폐기, 교육부의 역할 제일 중요해

발제 후 토론에는 남기정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이종복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사교조) 위원장, 김영인 교수노조 교권실장, 남정희 대전대 교수(교양학부), 정봉출 교육부 대학교원지원팀장이 참가했다.

김영인 실장은 계약임용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교육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판시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대학 경영진들의 대학 교원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이 제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며 허술한 계약임용제를 대학의 자율에 맡겨 교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률주의’와 상충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교육부에 대해 “대학평가 지표에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시켜 불평등적이고 차별적인 비정년교원을 대학사회에 양산하고 있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이런 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 의무불이행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남정희 교수는 허술한 계약임용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 교수노조도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청구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대전대 비정년트랙 교수는 연봉과 연구년, 계약 기간 문제만 제외하곤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준만큼 처우 개선을 이뤘다. 이는 비정년트랙들이 억울할 때 적극적으로 소송하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이다”라며 “이처럼 적극적인 저항으로 비정년트랙 문제를 대부분 개선했던 것만큼 다른 대학 비정년트랙 교수들도 부정한 게 있다면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봉출 팀장은 지난 2월, 교육부가 대학교육지원팀이 출범한 만큼 현재 대학교원 인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수단체에서 필요한 문제를 알려주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비정년트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전국 대학의 비정년트랙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 지위를 확보하는 데 (교육부가) 노력했는가, 계획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지만 이미 실태가 많이 드러나 있다”라며 “교육부가 이미 2006년 국정감사에서 비정년트랙 문제 지적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 있는 등 실태만 파악하는 게 안타깝다”라는 홍성학 위원장 등 교수들의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원 교수는 “특히 전임교원 보수 수준 하한값(일반대 3천99만원, 전문대 2천470만원)은 대학들이 교수를 연봉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한 장치가 됐다며 교육부의 비정년트랙 급여 파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이름이 ‘원천적으로 정년에 이를 수 없는 교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 법률상 적합하지 않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각 대학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교수 다수의 의견도 있었다.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장에게 시정,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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