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6:25 (수)
교육부, “법령 개정해 비전임교원 부정 임용 막겠다”
교육부, “법령 개정해 비전임교원 부정 임용 막겠다”
  • 윤정민
  • 승인 2022.01.25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25일 발표
이미지=교육부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 임용권자가 면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겠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면직 사유 일부를 준용해 비전임교원 학력과 경력 기재 등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대학교원 신규 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시 '채용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보완해 비전임교원 임용 시 대학이 지원 서류와 증빙자료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학력과 경력에 대한 확인 과정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오는 2월 중으로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