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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플랫폼’ 통한 취·창업 지원 강화한다
‘지역혁신플랫폼’ 통한 취·창업 지원 강화한다
  • 강일구
  • 승인 2022.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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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발표
‘지역혁신 자율과제 비율’ 3%→5% 확대
교육부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27일 공개하고 2개 플랫폼의 선정 계획도 밝혔다. 사진=충남대

‘지역혁신플랫폼’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취·창업 지원사업의 연계가 강화된다.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 비율'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27일 공개하고 2개 플랫폼의 선정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의 구심점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교육에 중점을 둬 축적된 성과를 이제는 취·창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취·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가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모듈형 교육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별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개선토록 해,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도 지원한다.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지역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게 지자체의 참여와 권한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자율과제 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당 비율이 전체사업비의 3%로 돼 있지만, 이를 전체사업비의 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가 중·장기 인재양성전략을 수립할 시,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의 기업·대학 등 각 주체의 연계도 지원한다.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 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필요사항을 사전에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에는 2개 플랫폼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6개 플랫폼 운영에 국비 2천440억 원이 지원된다. 신규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는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선정결과는 4월 중에 발표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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