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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교수 채용 때 차순위자도 최종면접 참여시킨다
강원대, 교수 채용 때 차순위자도 최종면접 참여시킨다
  • 강일구
  • 승인 2022.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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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 14일 개정 발표
친족·학과·직장 등 추가해 심사위원 제척사유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강원대(총장 김헌영)가 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 제척사유를 구체화한다. 교수 채용에 있어 최종 면접대상자는 최고득점자와 차순위자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하일 경우 차순위자도 면접심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강원대는 교수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과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대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위원 제척 사유를 구체화하고, 기초 심사 방법을 개선해 개별심사위원의 심사권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원자의 학위논문(석·박사과정) 지도교수와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 연구자, 친족 등 기타 특별관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사위원을 제척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심사위원의 제척사유 확대됐다.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동일대학의 동일학과·전공(대학원 포함) 출신으로 동일학년 재학 기간이 중복되는 자, 동일직장 동일부서에서 함께 재직한 경우에도 제척 할 수 있다. 또한, 기초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초심사위원회에 외부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 간 협의심사에서 개별심사로 심사방법을 개선했다.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변경했다. 강원대는 그동안 최고득점자 1명만을 선정해 최종 면접을 봤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고득점자와 차순위자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하일 경우 차순위자도 면접심사에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친인척 관련자가 채용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친인척 신고를 의무화했다. 앞으로 모든 지원자는 강원대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8촌 이내 친인척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와 증빙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해 강원대는 임용취소 확인 확약서도 받는다. 아울러,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학위·성적·경력 증명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포스티유는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홍성구 강원대 교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교수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며 “앞으로도 채용과정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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