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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받는다
비수도권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받는다
  • 강일구
  • 승인 2022.02.1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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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16일부터 접수
광주·전남 등 기존 특화지역은 사업내용 변경 가능
현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선정된 광주·전남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인정 범위가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신청받는다.

교육부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존에 선정됐더라도 사업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방대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됐다.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습·산업 시설에서의 현장 중심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인정 범위가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했다.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다.

또한, 이미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이번 신규 지정 기간 동안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충북에서 하는 고등교육혁신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내용을 변경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등)가 구축된 지역이어야 한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지역 내 의견수렴(30일 이상)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은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 특례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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