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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근본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학법 필요“
"지방대 근본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학법 필요“
  • 강일구 기자
  • 승인 2022.02.2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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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 박민서 목포대 총장이 말하는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특별법보다는 대학법의 틀 안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됐으면 한다. 
단기적인 재정지원보다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들의 상세한 의무와 신분보장을 포함한 권리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 내용,  
특히 비전임교원(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 내의 기업유치에 관한 법률 제정도 꼭 필요하다.“

<교수신문>은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6일자부터 시작해 2월 7일자까지 매주 8차례에 걸쳐 기획연재를 실었다.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지, 지역대학의 위기를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현재 발의돼 있는 국립대학법안에 대한 의견, 대학자치에 대한 제안까지 다루었다. 

이번 기획연재에 대해 대학 총장 등 대학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민서 목포대 총장의 평가와 의견, 대학법 제안을 들었다. 박 총장은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했다. 1983년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해 목포대 평생교육원장과 학생지원처장을 지냈으며, 2018년 12월부터 목포대 총장을 맡고 있다. 

박민서 목포대 총장

△ <교수신문>에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11회 예정으로 연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차례 연재가 되었습니다. 이 연재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 국공립대교수연합회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에 연재된 전체적인 내용은 모두 의미 있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임시방편적인 특별법(예를 들어 지방대학육성법)보다는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법 혹은 상위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 특히, 인구급감이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학법이 제정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립대학 재정지원 및 투자에 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립대학의 책무성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학 재정지원 및 투자에 대한 법은 중요합니다. 

현재 지방대의 학생 미충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미충원은 재정적으로 대학의 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고등교육에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처럼 지방대학에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 형발전과 지속적 국가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대학 구성원들의 상세한 의무와 신분보장을 포함한 권리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 내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전임교원을 제외한 비전임교원(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입니다. 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들이 편법(초빙교수, 겸임교수 증원 등)으로 강사법을 악용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의 이유로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면서 대학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기관입니다. 비전임 교원을 포함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의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 대학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혹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급감하는 학령인구가 지방대학에서는 가장 힘든 애로사항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대학 운영과 재정에 직결됩니다. 지방의 대학들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할 것 없이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학들은 이러한 사정을 몸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의 어려운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지표 설정(예를 들어 신입생 충원율 등)과 정해진 지표 기준에 따라 지표가 미달되면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정원의 교육비 보장과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대책 및 법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대육성법, 균형발전특별법 등 법률의 실효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급감과 지역 중소지자체의 소멸에 따라 지방의 사립대와 국공립대는 위기입니다. 

또한 국립대에 대해서 국립대는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 학생이 없는데 교수와 학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가가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한다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지원에 대한 법률과 특별법을 통합할 수 있는 모법인 대학법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국가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긴 하지만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50% 이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대학법 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법보다는 대학법의 틀 안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대학의 재정지원보다는 재정적으로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대학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내 기업유치법 제정(카이스트 총장, 이광재 의원, 김세용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특히 지방대학 내의 기업유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지방대학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이것은 또한 지방대학의 자생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정리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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