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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단위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한다
5개년 단위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한다
  • 강일구
  • 승인 2022.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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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발표
장관·총장·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신설  
30세 이상 학습자, 비수도권대 입학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가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시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신설해 추가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 사항도 구체화 됐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결된 시행령의 핵심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통과된 시행령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됐으나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 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라며 “이로 인해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신설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도 앞으로 심의한다.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교육부가 각 부처와 협의해 신설·변경한 고등교육 관련 결정한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총장과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강화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수도권대 30세 이상 학습자 정원외로 모집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대학의 입학 관련 사항 또한 변경됐다. 성인 학습자의 고등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이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해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회균형선발 대상과 선발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 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도 도입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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