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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돼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돼
  • 강일구
  • 승인 2022.03.1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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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교직원·학생·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해야
교육부는 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은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인권센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된다. 

교육부는 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센터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대응 업무 담당자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업무 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하는 담당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거나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또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학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성별과 학생 위원의 비율 등 위원 구성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도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또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며,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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