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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우선의 원칙’, 취약한 구성원 권익 향상시킬 것”
“‘약자 우선의 원칙’, 취약한 구성원 권익 향상시킬 것”
  • 강일구
  • 승인 2022.03.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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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전국교소노조 위원장

 

2001년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2021년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받아 법내 노조가 됐다. 교수노조 합법화 이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주요 사업도 달라졌다. 조합원 대상으로 단체교섭 교육과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젊은 리더십으로 세대교체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일규 강원대 교수(42세, 글로벌인재학부·사진)가 교수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사학비리, 입시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계속해서 투쟁하며, 대학에 도래한 지방대 몰락, 비정규직 교원문제를 풀기 위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젊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법내 노조로 본격적 활동에 착수할 교수노조를 <교수신문>은 지난 11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서면과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소감이 궁금하다.
“지금 고등교육은 대학 서열화, 입시 불평등, 사학비리, 고등교육재정 등 여러 고질적 문제에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학 몰락, 교원 간 차별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노조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크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라는 마음으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학 민주화를 위해 꿋꿋이 나아가고자 한다.”

△ 42세 젊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노조 내에서 계속 제기됐다. 교수노조는 2001년에 출범을 했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젊은 조합원 간부를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지난해 12월에 젊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같다.”

△ 교수노조 합법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합법화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단체교섭 요구 자체를 못했다. 사용자인 대학이 합법 노조가 아니기에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할 게 뻔했다.”

△ 교수노조 합법화 이후 교수들의 가입이 증가했다.
“노조의 합법화와 함께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가 조합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 가입한 조합원은 대개 지방 사립대 비정년계열 교수다. 신입생 모집에 실패한 대학들이 구성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임에 따라 교권과 생존권 박탈로 고통받는 교수들이 교수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교수노조가 나서 해결한 사례가 있나.
“최근에는 대전보건대지회의 투쟁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원이 정년계열로 전환됐다. 평택대지회는 비리재단과 맞서는 과정에서 지회장이 부당해직을 당했으나 그 후 투쟁으로 복직됐다. 중부대지회에서는 조합원들은 비리로 얼룩진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경기대, 김포대, 경성대 등 수많은 대학에서 조합원들은 부당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크고 작은 승리를 이뤄내고 있다.”

△ 합법화 이후 사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
“교수노조는 작년부터 조합원 대상의 단체교섭 교육과 지원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경험이 부족해 시행착오를 겪었다. 단체교섭 절차를 몰라 변호사를 교섭위원으로 넣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충실한 단체교섭 교육을 제공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지회를 더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별 단체교섭과 더불어, 교육부와의 중앙교섭도 계획 중이다.”

△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교수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수노조에서는 3월부터 상임집행위원회 산하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가동 중이다. 또한, 노동운동과 단체교섭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을 단체교섭대책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단체교섭 교육과 지원내용 방식도 새롭게 짜고 있다.”

△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교원 간 차별 철폐를 위해 교수노조는 그간 특별위원회로 운영하던 비정년트랙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 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비정년트랙 조합원이 맡기로 했다. 비정년트랙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차별 철폐 방안을 마련해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도 할 것이다. 지금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문제가 많다. 교수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등과 협력해 노조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투쟁을 할 계획이다.”

△ 교수사회 격차에 대한 교수노조의 계획은 무엇인가.
“교수노조에는 ‘약자 우선의 원칙’이 있다. 교수노조도 노동조합이기에 모든 조합원의 권익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힘쓰지만, 조직 차원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의 권익을 먼저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계열 전임교원보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문제에, 전임교원보다는 비전임교원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증가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라는 직종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교육과 연구라는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교수를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정당화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다른 교수 단체와 연대해 해결할 고등교육 이슈는 무엇인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학법」 제정 등에 연대할 예정이다. 우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고등교육 단체의 요구다.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는 많은 진보 학술단체가 소속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라는 상위조직이 있으며 교수노조도 올해부터 그 조직에 합류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연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국립대학법」 제정 운동은 ‘국공립대교수노조’와 함께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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