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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확 달라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나왔다
  • 강일구
  • 승인 2022.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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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지난달 3일 배포
이해충돌 관련 연구윤리, 추가해 5월 중 배포 예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기관들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수정하는 데 참고가 될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이하 길잡이)가 나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혁신법은 연구윤리개념을 확장했고 연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기관들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수정하는 데 참고가 될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이하 길잡이)가 나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혁신법은 연구윤리개념을 확장했고 연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길잡이는 연구기관들이 혁신법으로 달라진 연구윤리의 개념을 반영한 자체 연구 윤리규정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온 것이다.

길잡이는 혁신법을 통해 확장된 연구윤리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 법령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법은 연구윤리의 개념에 △연구 진실성 보호 및 관리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 관리 △인간·동물 대상 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 등을 포함했다. 혁신법 이전 연구윤리 확보의 개념은 위조·변조·표정,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막는 것에 제한돼 있었다. 길잡이는 이처럼 확장된 연구윤리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규정들을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지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져 배포된 것이다.

길잡이에서는 연구 진실성을 “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 연구 전 과정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러면서 연구 계획에서부터 연구자는 연구가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과 고려대 연구윤리 규정의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등이 연구진실성 개념이 반영된 참고로 제시됐다.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구자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과 관련된 법·규정·지침·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절차와 체계를 갖추길 길잡이는 권했다. 이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부산대의 연구윤리를 위한 확보지침이 예시로 제시됐다.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도 언급됐다. 길잡이에서는 학문교류가 연구발표와 확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발표 시 연구자들이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주로 다뤘다. 표절과 중복게재의 논란이 없도록 검토할 것을 권했으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을 예시로 들었다. 지침에는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미래 학문세대 양성과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건전한 연구실 문화조성도 안내됐다. 길잡이는 연구책임자는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부당한 위력행사에 의해 권익침해를 당한 연구원의 인권·권익보호·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안)’의 연구개발기관의 의무에 포함된 조항들이 본보기로 나왔다. 
인간 대상 및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사안 또한 길잡이에서 안내됐다.

연구윤리 교육 포함…이해충돌 사안은 추후 포함

현재 길잡이에는 지난해 11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토론회’ 때 논의되지 않았던 ‘연구윤리 교육’이 별도로 포함됐다.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로 포함된 것이다. 또한,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이번에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법령의 적용 등을 고려해 5월 중에 길잡이에 추가돼 재배포 될 예정이다.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길잡이의 적용 대상이다. 길잡이를 참고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 규정을 제정하는 등 편의에 따라 규정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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