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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시작한다
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시작한다
  • 강일구
  • 승인 2022.03.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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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27일 공고
융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가 기준…청산진행 운영비·채무 우선 변제 자금 지원

 

융자금 지원 및 회수 절차도 ※교육부 자료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융자가 지원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4억 원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지원 지원계획」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지난달 27일 공고했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총 9곳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폐교된 대학은 19곳으로, 이중 강제 폐쇄된 대학은 14곳이고 자진 폐지 된 곳은 5곳이다. 이중 법인이 파산한 곳과 아직 법인이 존속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8곳, 청산이 완료된 경북외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강제 폐쇄된 학교 중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시아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성화대 △서해대 △개혁신학교이다.

폐교 대학 및 법인 해산 형황
폐교 대학 및 법인 해산 현황 ※교육부 자료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은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의 주요 내용은 “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 지출과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의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을 지원한다”였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다. 융자 여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원·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가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4분기 연 2.32%)가 적용된다.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거치기간 최대 10년)하면 된다.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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