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2:40 (금)
교수노조 활동방향 모색 활발
교수노조 활동방향 모색 활발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7.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7-09 17:56:06
학술단체협의회(회장 김교빈 호서대 교수)와 교수노동조합 준비위(상임위원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동국대에서 ‘교수노조 건설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하반기 노조 출범을 앞두고 준비위의 활동방향을 재검하면서 교수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됐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일본학)는 교수노조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과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 교권수호와 신분보장,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등을 노조의 활동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노조가 교수의 신분을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정·관·학 유착 구조를 재편해 위기에 처한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임을 시사한다. 송 교수는 “공공성·민주성·생산성을 지향하는 대학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립대는 법인소유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국립대는 관치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교수노조의 조직화 현황에 관한 발표를 통해 교수들의 노조 참여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교수들의 참여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도 노동자라는 정서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노조의 필요성과 활동내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인재 상지대 교수(법학)는 노조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설명했다. 현재로서 교수노조의 합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과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교수의 노동기본권과 심지어 결사의 자유마저 금지한 나라는 없다”면서 “국가법은 자유의 행사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노조 설립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