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명 한신대 교수(일본학)는 교수노조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과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 교권수호와 신분보장,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등을 노조의 활동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노조가 교수의 신분을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정·관·학 유착 구조를 재편해 위기에 처한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임을 시사한다. 송 교수는 “공공성·민주성·생산성을 지향하는 대학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립대는 법인소유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국립대는 관치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교수노조의 조직화 현황에 관한 발표를 통해 교수들의 노조 참여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교수들의 참여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수도 노동자라는 정서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노조의 필요성과 활동내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인재 상지대 교수(법학)는 노조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설명했다. 현재로서 교수노조의 합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과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교수의 노동기본권과 심지어 결사의 자유마저 금지한 나라는 없다”면서 “국가법은 자유의 행사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노조 설립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