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45 (금)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천33건 중 96건, ‘부당 저자’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천33건 중 96건, ‘부당 저자’
  • 강일구
  • 승인 2022.04.25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25일 발표
2017년부터 5차례 미성년 공저자 연구 실태조사 해

 

교육부는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검증결과 1천33건 중 96건의 연구물에서 부당 저자 등재를 확인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학에서의 교원 징계와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가 완료됐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의 검증결과,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에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이었다. 또한, 96건의 부당 저자 연구물 중 자녀는 50명, 비자녀는 46명으로 확인됐다. 연구물이 자녀와 함께 등재된 경우는 223건, 비자녀와 등재된 경우는 810건이었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자녀**: 교원과 미성년자 자녀가 함께 공저자로 등재된 경우) ※교육부 자료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워회가 실시했다.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소관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윤리를 검증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실시한 연구물 검증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 부처 또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실시해 검증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연구부정 판정결과를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해 해당 학술단체가 논문철회 또는 저자 정보 수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의 징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을 받은 연구물의 경우 소관 정부 부처(청)별 참여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각 대학은 연구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중 퇴직교원을 제외한 67명에 대해서는 중징계(3명), 경징계(7명), 주의·경고(57명) 처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구부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결과(명) ※교육부 자료

소관 정부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했다. 1명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현황(명, 2022.4. 기준)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은 서울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상대(46건), 성균관대(45건), 경북대(39건), 경희대(35건), 부경대(33건), 한양대(33건), 부산대(32건), 연세대(32건) 등이었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중 부정연구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였다. 서울대에서는 22개의 연구 부정건수가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연세대(10건), 전북대(8건), 건국대(8건), 성균관대(7건), 경북대(6건), 포항공대(4건), 동의대(2건) 순이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의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프로시딩(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물)으로 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부터 학생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기재가 금지(2019학년도 대입 이후) 되기 이전인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이 조사대상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대해 “그간 연구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된 조치들이 4월에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교육부는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통해 발견된 1천33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윤리 검증과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