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2 09:36:30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도 그 동안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문학과 예술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 김 교수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했던 조상들의 법문화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조선왕조의 법전에서부터, 토지 매매문서, 노비문서에 이르기까지 법학, 행정학, 한국사, 문화사, 법철학, 법사상, 법제사, 정치철학 등 전통문화 한국학 자료를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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