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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조-교육부, 첫 단체협약 체결
국교조-교육부, 첫 단체협약 체결
  • 강일구
  • 승인 2022.05.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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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서울청사서 국교조와 지난 6일 체결
국공립대 재정 확보 위해 관계 법령 제정 노력키로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국교통대)은 이번 교섭을 시작으로 국공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 이하 국교조)과 교육부는 총 23개조 43개항으로 구성된 첫 단체협약을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양측의 협약에는 교육부가 국교조의 요청이 있을 시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노조 사무실 등을 지원하고 대학 교원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 등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사안도 포함돼 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교원공무원법」 같이 수업수당 지급과 관련된 법령들의 개정에 대해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간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있어 교수들이 배제를 많이 받았는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라는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공립대의 공공성에 대한 교섭 또한 교육부와 진행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가 밝힌 국공립대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는 △국공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국교조 협의체 구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기준으로 감축 △실험실습장비 및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확보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보상책 마련 등이다. 그는 “첫 교섭이었기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합의했지만 앞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 교원노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교육부와 국교조가 맺은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단체교섭은 본교섭 개회식(2021.5.6.)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국교조 간 8차례의 실무교섭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개편이 되더라도 노조가 정부와 협약을 한 것이기에 효력이 발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해 대학이 지역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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