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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개입은 최대 유보, 간섭은 최소화 해야”
“대학에 대한 개입은 최대 유보, 간섭은 최소화 해야”
  • 강일구
  • 승인 2022.06.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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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혁신지원사업 웨비나 3일 개최
송기창 교수,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해 대학 재정 총량 늘려야”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새정부 규제개혁과 대학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웨비나를 3일 개최했다. 사진=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유튜브 캡처

“대학혁신사업비는 최소 5년 단위로 지원하고 연차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수입결손 보전 차원에서 완전일반지원으로 전환하고 용도 제한 또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20년 가까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가 3일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과 대학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에서는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초빙교수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규제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황홍규 교수는 대학은 성인 집단이라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국가가 최소한으로 간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유튜브 캡처

세부적으로 황 교수는 대학혁신사업비와 관련된 규제 혁신의 문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 단위로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연차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자체 예산과 정비 지원비에 관해서는 단년도 회계제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것과 중장기적 사용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예산 항목 구분 간소화와 ‘예산 목적 외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합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사업 기간 집행 연계의 필요성도 인정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국립대학 지원사업비와 혁신지원 사업비의 중복 투자를 못 하게 만들어 놓으니, 대학이 특정 방향으로 특성화를 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 정원과 캠퍼스 설치에 대한 혁신 사안도 밝혔다. 그는 “대학의 모집인원은 정부가 정한 4대 요건이 미치지 못한다. 모집인원을 모집 상한인원이나 총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해, 앞으로 학생을 조금 선발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봐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등 계열 간 교원 확보 기준을 통합해 다양한 전공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학습장 개념을 도입해 빌딩형 캠퍼스를 허용하고 캠퍼스 추가 설치 요건 완화(400명→200명)와, 임대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종교계열 학교들은 비교적 소규모 학교이며 상대적으로 학교 위치가 도시에서 원거리에 있다. 교육 수요자가 많은 곳에 학교를 설치하게 해 줘야 한다”라며 “도시 안에 있는 종교시설에서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 R&D에 관해서는 직접인건비를 보조하는 간접비를 현실화하고, 간접비를 대학운영비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 사업을 예시로 들었는데, “학생 등록금으로 고용된 교수가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에 교수라는 인력을 빌려주는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용한 교수가 다른 일을 하는 게 된다. 따라서 직접 연구비 부분이 대학에 할당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에 관해서는 협력단을 학교 조직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할 것과 비법인인 조직으로 변경해 설립 취지에 반해 적용되는 세법 등 각종 부담금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황 교수는 △사학 회계제도 및 재산 운영 규제 △대학 자체 규제 점검 및 시정 시스템 운영 △교육부 감사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남주 경성대 기획부총장은 황 교수의 규제 완화에 동의하며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폐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 부총장은 “대학은 지금 대학기관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고 있다. 2개를 합치면 15년에 11번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대학이 매년 평가준비를 하며 살고 있기에, 자연스러운 대학교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과 규제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게 필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관련된 교육 성과는 학생들이 졸업해야 알 수 있다. 최소한 확인주기가 7~8년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기획처장은 “1주기 대학지원사업 이후로 제도 자체에 대한 동용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학은 제도 안에서 같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규제를 없애는 데 도전할 게 아니라,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 문제 국·사립 함께 해결해야”

송기창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통한 대학 재정 지원보다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유튜브 캡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부)는 고등교육재정의 총량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총량 자체가 작은 상황에서 국·사립, 수도권·지방으로 나눠봤자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확대와 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계속해서 조건을 걸고 평가에 의한 지원을 고집한다. 국고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안정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 의존도 감축을 위해서는 수입원 다변화와 함께 등록금 책정 합리화를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와 등록금 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학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 교수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70%인데, 등록금을 동결시켜 놓았다”라며 “대학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재원 배분 구조 개선도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원을 교육부 관련 재원에서 분리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세 신설과 같은 고등교육을 위한 독립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 교수의 발표 이후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에 할당에 대한 방안에 토론도 이뤄졌다. 이문순 충북대 기획처장은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교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확실한 논거가 필요하다. 초중등은 의무교육이기에 교부금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2021년도 대학 취학률이 71.5%다. 이것은 거의 의무교육 수준까지 온 것이다. 진학률도 따지면 80%가 넘는다. 중등학교 취학률이 50~60% 될 때 의무교육을 이야기하고 재정지원을 했다. 이제 대학은 보편화 단계에 와있다. 대학도 국가가 개입하고 있고 개입한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창수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 단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일본의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일본의 사랍대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법이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 시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구호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송기창 교수는 “사립대는 사립대학진흥조성법 이야기를 하고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 이야기를 한다”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이 어려우니 이 같은 안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립대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지방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사안은 국립과 사립 분리할 게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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