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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와 변호사의 수다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평론가와 변호사의 수다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 최승우
  • 승인 2022.06.12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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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민·김민정 지음 | 272쪽 | 북코리아

평론가와 변호사가 논하는 대중문화 이슈

우리는 수많은 대중문화의 이슈에 묻혀 살고 있다. 하나의 이슈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그 때문인지 빠른 속도에만 매몰되어 사유 없이 이슈에만 끌려다니는 느낌마저 든다. 매일 쏟아지는 대중문화 이슈에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문학적으로 성찰하여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슈 속 진정한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채 이슈 그 자체에 허우적거리기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쏟아지는 이슈에 빼앗겨버린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바른 사유와 명확한 기준으로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최근 발생한 대중문화 속 다양한 이슈들을 문화평론가와 법률가의 시선으로 살펴보았다.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법과 매우 닮은 점이 많다. 특히 대중문화 속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즐비한데, 이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법률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 법알못인 문화평론가에게 같은 대중문화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화는 시대의 사회 현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비춰진 거울과 같다. 불과 수년 사이, 기술의 혁신과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이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대중문화에서는 매체의 확장이 콘텐츠의 다양화와 즉각적인 소비를 이끌었다. 이제는 메타버스와 NFT라는 신문물에 의한 또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목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분야든 시장과 수익의 성장은 언제나 권리 침해, 위법과 불법의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는데, 대중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덕분에(?) 주로 인기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문제와 명예훼손 사건 해결에 그쳤던 엔터테인먼트법은 이제 콘텐츠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지대인 동시에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이슈를 풀어야 하는 컨설턴트와 해결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법이 문화예술의 듬직한 서포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문제,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대중문화의 최근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미학적 의미를 비평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법적 쟁점을 하나씩 꺼내어 풀어보았다. 이로써 변모하고 있는 문화예술 속 법의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중에게 조금 더 폭넓은 이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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